초 · 중등교육법 제 31조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여 반영하는 학교장과 독립된 법정기구이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
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고, 지역실정에 맞 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려는 목적
1)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)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)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)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)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)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)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)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)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10)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11)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(심의, 의결)
12)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3)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1)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2)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3)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4)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 사항
5)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6)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시간적으로 촉박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' 이 빚어지거나 천재지변' 과 같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함. 이 경우 그 사유서를 지체없이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함. 또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결과를시행하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였을 때에도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,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61조(시정명령)